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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4 10 20 34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07 11 09 62 중앙위원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1(조합비)

조합비는 2001 2 8 조합 창립대회에서 정한 통상임금 1% 한다.

 

2(산별기금)(2005.3.2.개정, 2007.11.9개정)

산별기금은 조합원 1인당 3만원으로 하고, 조합 가입(재가입) 동시에 납부한다. 산별기금은 유예할 . 이주노동자는 1인당 1만원으로 한다.(2010.4.6개정)

 

3(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1조와 2조에 정한 조합비와 산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4(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산별기금을 납부하면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2007.11.9개정)

 

5(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2004.10.20개정)

 

6(조합비 납부) (2004.10.20개정)

1. 30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없어졌거나 임금체불 또는 장기투쟁, 직장폐쇄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2007.11.9.개정, 2010.4.6개정)

 

7(조합비 산정)

1. 6 2항과 3항에 해당할 경우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에서 평가한 액수로 조합비를 결정한다. (2004.10.20 단서조항 삭제)

2. 1항에 의해 산정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2항에 의해 산출된 조합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증명할 때까지 유효하다.

 

8(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

1. 조합비 납부유예의 승인은 지회 또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2004.10.20 조항문구 수정)

2. 조합비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했을 중앙위원회의 미개최로 권리제한이 예상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조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2004.10.20 조항문구 수정)

 

9(권리의 제한) (2004.10.20 조항삭제)

 

9(조합비 변경) (2004.10.20 변경)

1조에 규정된 조합비의 변경 제안이 있을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안건상정과 동시에 지부 운영위원회에 서면통보하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10(소득변경의 신고) (2004.10.20 변경)

1. 조합원은 자신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조합비가 납부한 조합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11(조합비 미납) (2004.10.20 변경)

조합비 납부 유예의 승인을 얻지 않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실확인만으로도 투표권 권리를 제한할 있다.

2.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중단된다.

 

 

1(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미비점) 규정에 의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정치위원회 운영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정치위원회 하며 약칭은 정치위원회 한다.

 

2(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진보정당활동 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

3. 정치방침 수립 정책개발

4. 각종 정치 행사 주관 참여 조직화

5. 진보정당 추진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

6. 정치위원회 조직화 회의 준비

7. 기타 정치 사업

 

3(구성과 역할)

1. 정치위원회는 정치위원장과 지부의 정치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정치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치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정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활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4(임면) 정치위원의 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치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정치위원은 정치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의 정치위원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정치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있다.

 

5(권리) 정치위원은 조합 정치위원회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정치위원은 다음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치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정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담당지역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7(지부 정치위원회) 조합 산하 지부는 정치활동 강화를 위해 지부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있다.

 

8(집행위원회의 구성) 정치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9(자문위원회) 정치위원회는 조합 정치활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있다.

 

10(재정) 정치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있다.(2009.12.28신설)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통일위원회 하고 약칭은 통일위원회 한다.

 

2(목적과 사업)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통일운동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통일운동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단체 통일운동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다음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 통일관련 교육선전

2. 노동자 통일운동역량의 조직화

3. 통일운동방침 수립 정책개발

4. 각종 통일운동 행사 주관 참여 조직화

5. 통일운동체 회의 활동 참여

6. 통일위원회 조직화 회의 준비

7. 기타 통일운동관련 사업

 

3(구성과 역할)

1. 통일위원회는 통일위원장과 지부의 통일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통일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일위원장이 분기별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통일위원회는 노동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관한다.

3. 통일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통일운동을 강화하고 노동자 통일운동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다.

 

4(임면) 통일위원의 임면은 조합 규약 43 의거하되 다음 호와 같다.

1. 통일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통일위원은 통일위원장의 제청으로 조합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지부 통일위원장은 지부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4. 필요에 따라 상근 통일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있다.

 

5(권리) 통일위원은 조합 통일위원회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통일위원은 다음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통일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부 통일위원회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7(지부 통일위원회) 지부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있다.

 

8(집행위원회의 구성) 통일위원회는 본조 상근자 약간 명과 지부별 상근자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9(자문위원회) 통일위원회는 조합의 통일운동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산하에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통일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있다.

 

10(재정) 통일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의 위원회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2(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있다. (2009.12.28 신설)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1(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여성위원회 하며 약칭은 여성위원회로 한다.

 

2(목적과 사업) 여성위원회는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여성노동자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사업

(2)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 사업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4) 남성 우위의 의식, 법률, 관습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사업

(5) 모성보호와 육아의 사회화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6) 조합내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7) 여성노동자 조직확대 간부 육성 사업

(8) 여성관련 단체와의 연대교류 사업

(9) 국제연대 사업

(10)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3(구성과 소집) 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지부 여성위원장 약간 명의 임명직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장이 1 이상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임면)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조합 규약 43조에 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임면한다.

(1) 여성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고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거친다.

(2) 임명직 여성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3) 필요에 따라 상근 여성위원 약간 명을 선임할 있다.

5(권리) 여성위원은 조합 여성위원회 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6(의무) 여성위원은 다음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여성위원회의 운영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여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역할에 따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7(지부, 지회 여성위원회) 조합의 지부와 지회는 자체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8(집행위원회의 구성) 여성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본조와 지부의 전임간부 약간 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9(산하 기구의 설치) 여성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성폭력`성차별 고발창구, 사안별 대책기구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있다.

 

10(자문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여성사업에 대한 지도 자문을 위해 산하에 여성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 각계각층의 진보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있다.

11(재정) 여성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조합에서 책정된 예산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통상관례)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시행)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통합운영) 위원회 사업내용의 연관성 유사성에 따른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위원회 결의로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있다. (2009.12.28신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

(성폭력·폭언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으로 명칭개정 2010. 4.6)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2010 11 12 89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규정의 목적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강령 규약 8조에 근거하여 조합 모든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 자율권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있다.(2010.11.12 개정)

 

2(정의) (2010.11.12 개정)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성폭력 2 가해란 가해자 또는 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

조합 남녀간부 조합원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한다. (2005. 3. 2 36 중앙위원회 신설)

가해자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