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우홀릭 더베이직
임금 경조사비 지급규칙
2007년 11월 09일 62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8년 10월 01일 6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9년 12월 28일 8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02월 24일 110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조합 처무규정 제 29조에 의거하여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임금 및 경조사비 지급 처우와 조합 임원의 처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8. 10.1 개정)
제2조(임금) 임금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급)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기본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연공급 호봉체계를 부여하며 별표에 따른다.
2. 호봉승급분 인상 이외의 기본급 인상은 1년에 1회씩 책정하고, 임금인상률은 당해년도 조합 전체 평균 인상률로 결정한다. 단, 구체적 책정액은 매해 회기 말 차기 예산 작성 시, 전체 평균인상률과 물가인상률, 조건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여금) 상여금은 통상급의 연 550%로 하고 지급은 3, 6, 9, 12월 및 명절휴가, 여름휴가시기로 한다.(2008. 10.1 개정. 2016.11.9. 개정)
제5조(근속수당) 장기간 근무하는 사무처 전임간부에 대해 다음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2008. 10.1 신설)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 2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 30,000원
4년 이상 6년 미만 : 40,000원
6년 이상 8년 미만 : 50,000원
8년 이상 11년 미만 : 60,000원
11년 이상 14년 미만 : 70,000원
14년 이상 17년 미만 : 80,000원
17년 이상 20년 미만 : 90,000원
20년 이상 : 100,000원
제6조(기타수당) 식대 및 귀향여비, 벽지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대는 월 154,000원으로 한다.(2015. 2. 24 개정)
2. (2009. 12. 28 삭제)
2. 사무처 전임간부의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 숙소 및 교통비 외에 월 10만원의 벽지수당을 지급한다.
3. 조합비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담당자에게는 출납수당을 지급한다.(2009. 12. 28 신설)
4. (2009. 12. 28 삭제)
제7조(기타 보조금)(2009. 12. 28 신설)
1.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니어서 주말에 귀향을 해야하는 경우 출장비 중 교통비 기준으로 왕복 교통비를 지급한다.
2. 임원 및 사무처 전임간부에게는 업무수행을 보조하기위해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제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2009. 12. 28 조 수정)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3. 노동조합비 등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제9조(지급일) 기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009. 12. 28 조 수정)
제10조(가불신청)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급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무처장이 한다. 단 상여금의 가불은 신청할 수 없다. (2009. 12. 28 조 수정)
제11조(임금지급대상) (2009. 12. 28 조 수정)
1. 금속노조 채용 사무처 전임간부 전체
2. 각 회사로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되는 전임간부와 상근임원이라도 기타 수당과 기타보조금은 조합에서 지급한다.(2009. 12. 28 개정)
제12조(사무처 경조비 지급대상 및 기준) 채용 전임간부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9. 12. 28 조 수정)
1. 결혼 - 본인 : 10만원, 자녀 : 5만원
2. 칠순 - 배우자부모, 직계존속 : 10만원
3. 출산 - 일괄 : 10만원
4. 사망
- 본인 : 40만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20만원
- 배우자 : 20만원
- 자녀 : 10만원
- 형제자매 : 10만원
제13조(부칙) (2009. 12. 28 조 수정)
1.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금속노조 사무처 2017년 호봉표
연령 |
출생년도 |
2017년 기본급(원) |
연령 |
출생년도 |
2017년 기본급(원) |
20 |
1997 |
1,667,000 |
39 |
1978 |
2,042,000 |
21 |
1996 |
1,682,000 |
40 |
1977 |
2,067,000 |
22 |
1995 |
1,697,000 |
41 |
1976 |
2,092,000 |
23 |
1994 |
1,712,000 |
42 |
1975 |
2,117,000 |
24 |
1993 |
1,727,000 |
43 |
1974 |
2,142,000 |
25 |
1992 |
1,742,000 |
44 |
1973 |
2,167,000 |
26 |
1991 |
1,762,000 |
45 |
1972 |
2,192,000 |
27 |
1990 |
1,782,000 |
46 |
1971 |
2,222,000 |
28 |
1989 |
1,802,000 |
47 |
1970 |
2,252,000 |
29 |
1988 |
1,822,000 |
48 |
1969 |
2,282,000 |
30 |
1987 |
1,842,000 |
49 |
1968 |
2,312,000 |
31 |
1986 |
1,862,000 |
50 |
1967 |
2,342,000 |
32 |
1985 |
1,882,000 |
51 |
1966 |
2,372,000 |
33 |
1984 |
1,902,000 |
52 |
1965 |
2,402,000 |
34 |
1983 |
1,922,000 |
53 |
1964 |
2,432,000 |
35 |
1982 |
1,942,000 |
54 |
1963 |
2,462,000 |
36 |
1981 |
1,967,000 |
55 |
1962 |
2,492,000 |
37 |
1980 |
1,992,000 |
56 |
1961 |
2,527,000 |
38 |
1979 |
2,017,000 |
57 |
1960 |
2,562,000 |
출장비 지급규정
(2007. 9. 12 14차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4년 06월 24일 31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7월 04일 5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9월 12일 14차 중앙집행위 개정
2008년 09월 11일 6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8월 11일 9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6월 17일 10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5년 11월 18일 11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6년 11월 09일 118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제정근거) 처무규정 제8장에 의거하여 출장비 지급 기준을 정한다. (2007.9.12 명칭변경)
제2조(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심야이동비 등으로 구분한다.(2007.9.12 명칭변경)
제3조(출장비 계산)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2007.9.12 명칭변경)
1. 수도권 출장 : 조합 운임표를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를 말하며, 교통비, 식대, 식비, 심야 이동비를 지급한다.(2013.6.17 개정)
- 교통비는 왕복 4,000원으로 한다. 단, 노조 차량 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13.6.17 신설, 2015.11.18 개정)
2. 시외출장 : 수도권 출장 이외의 지방을 말하며,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심야이동비를 지급한다. 단, 노조 차량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11.8.11 개정, 2013.6.17 개정)
- 교통비는 KTX를 기준으로 하되, KTX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출장은 최인근의 KTX 운행지역까지 KTX 기준으로 지급하고, 인근지역에서 출장지로의 이동경비는 새마을호 또는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2004.10.1 시행, 2004.6.24 개정) 단, 부득이한 경우와 제주도 출장의 경우 항공료 실비를 지급한다.(2007.7.4 신설, 2008.9.11 개정)
- 일비는 5,000원으로 정한다.(2007.9.12 명칭변경)
- 식대는 1끼당 7,000원으로 정한다.(2015.11.18. 개정)
- 숙박비는 2인 1실, 1박 기준 40,000원으로 정한다. 단, 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수련회 참석이나 농성결합 출장, 주거지로의 출장, 철야 행사·회의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07.9.12 개정)
- 심야이동비는 공무일정으로 인해 자정 이후 서울이나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15,000을 지급한다.(2007.7.4. 신설)
3. 국외출장 : 국외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숙박비, 통신비를 지급한다. 단, 초청국에서 제공될 경우 각 항목을 제외한다.(2007.9.12. 개정. 2016.11.9. 개정)
-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 일비는 출장국의 물가 수준과 식비제공여부 등을 고려하여 60$(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일본, 인구 2백만 이상 남미 주요 대도시), 50$(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기타지역)로 차등 계산하며 출장국 체류기간에 한한다.
제4조(출장비 일) 출장비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2007.9.12 명칭변경)
1. 근무시간외의 공무에 대해서 출장비일 수에 포함한다.
2. 출장업무의 일정상 자정이후 서울에 복귀할 경우 당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2007.9.12 개정)
제5조(출장비 지급) 출장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추산액으로 지불할 경우 귀임 후 이를 정산한다.(2007. 9.12 14차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제6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상 벌 규 정
2001년 03월 21일 1차 중앙위원회 제정
2001년 05월 16일 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1년 12월 26일 8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3년 01월 22일 18차 중앙위원회 규약개정(2003.2.20) 즉시 발효
2003년 08월 20일 23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0월 20일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4년 11월 24일 35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5년 03월 02일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7년 06월 20일 57차 중앙위원회 개정
2008년 05월 15일 64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04월 06일 8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1년 05월 18일 9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3년 02월 18일 102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8년 02월 26일 123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0장 제74조(포상), 제75조(징계)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04.11.24. 개정)
제1절 포상
제2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지회나 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
제3조(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지부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회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신청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지부(회),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단,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조합 산하조직(지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지부 정기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회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회 정기 표창 :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그 대상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제6조(일련번호) 이 규정에 따른 정기표창은 다음과 같이 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1. 조합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01(일련번호)
2. 지부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 - 00(일련번호)
3. 지회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지회명칭 -00(일련번호)
제7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제2조(포상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서 양식, 기재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절 징계
제8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7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2004.11.24. 개정)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5. 조합비를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때(2004.10.20 신설)
제9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권리행사를 일정 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권리 전부를 인정하지 않
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1.5.18. 개정, 2018.2.26. 개정)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② 본 규정 제8조 제6항(성폭력을 행했을 때)의 사유에 의한 ①항 2호(정권) 이상의 징계의
경우 징계일로부터 조합의 모든 단위에서의 피선거권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자격정지
를 병과한다.(2018.2.26. 신설)
제10조(징계기관) 징계기관은 징계행위 당시 징계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한다. 단, 조합 전직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1심 기관으로 한다.(2010. 4. 6 개정)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지회단위 및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