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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경조사비 지급규칙

2007 11 09 62 중앙위원회 제정

2008 10 01 67 중앙위원회 개정

2009 12 28 83 중앙위원회 개정

2015 02 24 110 중앙위원회 개정

2016 11 09 118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규칙은 조합 처무규정 29조에 의거하여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임금 경조사비 지급 처우와 조합 임원의 처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8. 10.1 개정)

 

2(임금) 임금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3(기본급)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기본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연공급 호봉체계를 부여하며 별표에 따른다.

2. 호봉승급분 인상 이외의 기본급 인상은 1년에 1회씩 책정하고, 임금인상률은 당해년도 조합 전체 평균 인상률로 결정한다. , 구체적 책정액은 매해 회기 차기 예산 작성 , 전체 평균인상률과 물가인상률, 조건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조정 결정하고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한다.

 

4(상여금) 상여금은 통상급의 550% 하고 지급은 3, 6, 9, 12 명절휴가, 여름휴가시기로 한다.(2008. 10.1 개정. 2016.11.9. 개정)

 

5(근속수당) 장기간 근무하는 사무처 전임간부에 대해 다음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2008. 10.1 신설)

1 이상 2 미만 : 10,000

2 이상 3 미만 : 20,000

3 이상 4 미만 : 30,000

4 이상 6 미만 : 40,000

6 이상 8 미만 : 50,000

8 이상 11 미만 : 60,000

11 이상 14 미만 : 70,000

14 이상 17 미만 : 80,000

17 이상 20 미만 : 90,000

20 이상 : 100,000

 

6(기타수당) 식대 귀향여비, 벽지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식대는 154,000원으로 한다.(2015. 2. 24 개정)

2. (2009. 12. 28 삭제)

2. 사무처 전임간부의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닐 경우 숙소 교통비 외에 10만원의 벽지수당을 지급한다.

3. 조합비 수입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담당자에게는 출납수당을 지급한다.(2009. 12. 28 신설)

4. (2009. 12. 28 삭제)

 

7(기타 보조금)(2009. 12. 28 신설)

1. 거주지가 수도권이 아니어서 주말에 귀향을 해야하는 경우 출장비 교통비 기준으로 왕복 교통비를 지급한다.

2. 임원 사무처 전임간부에게는 업무수행을 보조하기위해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있다.

 

8(공제금)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에서 공제한다. (2009. 12. 28 수정)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3. 노동조합비 본인이 승인한 각종 금액

 

9(지급일) 기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009. 12. 28 수정)

10(가불신청)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가불을 신청할 있으나 기본급의 50% 초과할 없고 특별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무처장이 한다. 상여금의 가불은 신청할 없다. (2009. 12. 28 수정)

 

11(임금지급대상) (2009. 12. 28 수정)

1. 금속노조 채용 사무처 전임간부 전체

2. 회사로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되는 전임간부와 상근임원이라도 기타 수당과 기타보조금은 합에서 지급한다.(2009. 12. 28 개정)

 

12(사무처 경조비 지급대상 기준) 채용 전임간부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9. 12. 28 수정)

1. 결혼 - 본인 : 10만원, 자녀 : 5만원

2. 칠순 - 배우자부모, 직계존속 : 10만원

3. 출산 - 일괄 : 10만원

4. 사망

- 본인 : 40만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20만원

- 배우자 : 20만원

- 자녀 : 10만원

- 형제자매 : 10만원

 

13(부칙) (2009. 12. 28 수정)

1.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2.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속노조 사무처 2017 호봉표

연령

출생년도

2017 기본급()

연령

출생년도

2017 기본급()

20

1997

1,667,000

39

1978

2,042,000

21

1996

1,682,000

40

1977

2,067,000

22

1995

1,697,000

41

1976

2,092,000

23

1994

1,712,000

42

1975

2,117,000

24

1993

1,727,000

43

1974

2,142,000

25

1992

1,742,000

44

1973

2,167,000

26

1991

1,762,000

45

1972

2,192,000

27

1990

1,782,000

46

1971

2,222,000

28

1989

1,802,000

47

1970

2,252,000

29

1988

1,822,000

48

1969

2,282,000

30

1987

1,842,000

49

1968

2,312,000

31

1986

1,862,000

50

1967

2,342,000

32

1985

1,882,000

51

1966

2,372,000

33

1984

1,902,000

52

1965

2,402,000

34

1983

1,922,000

53

1964

2,432,000

35

1982

1,942,000

54

1963

2,462,000

36

1981

1,967,000

55

1962

2,492,000

37

1980

1,992,000

56

1961

2,527,000

38

1979

2,017,000

57

1960

2,562,000

 

 

 

 

 

 

 

 

 

 

 

 

 

출장비 지급규정

 

 (2007. 9. 12 14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제정

2004 06 24 31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7 04 58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9 12 14 중앙집행위 개정

2008 09 11 66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8 11 93 중앙위원회 개정

2013 06 17 103 중앙위원회 개정

2015 11 18 113 중앙위원회 개정

2016 11 09 118 중앙위원회 개정

 

 

1(제정근거) 처무규정 8장에 의거하여 출장비 지급 기준을 정한다. (2007.9.12 명칭변경)

 

2(출장비의 종류) 출장비는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심야이동비 등으로 구분한다.(2007.9.12 명칭변경)

 

3(출장비 계산) 출장비는 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2007.9.12 명칭변경)

1. 수도권 출장 : 조합 운임표를 제외한 경기, 인천지역으로 출장을 경우를 말하며, 교통비, 식대, 식비, 심야 이동비를 지급한다.(2013.6.17 개정)

- 교통비는 왕복 4,000원으로 한다. , 노조 차량 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있다.(2013.6.17 신설, 2015.11.18 개정)

2. 시외출장 : 수도권 출장 이외의 지방을 말하며,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심야이동비를 지급한다. , 노조 차량출장의 경우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있다.(2011.8.11 개정, 2013.6.17 개정)

- 교통비는 KTX 기준으로 하되, KTX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의 출장은 최인근의 KTX 운행지역까지 KTX 기준으로 지급하고, 인근지역에서 출장지로의 이동경비는 새마을호 또는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지급한다.(2004.10.1 시행, 2004.6.24 개정) , 부득이한 경우와 제주도 출장의 경우 항공료 실비를 지급한다.(2007.7.4 신설, 2008.9.11 개정)

- 일비는 5,000원으로 정한다.(2007.9.12 명칭변경)

- 식대는 1끼당 7,000원으로 정한다.(2015.11.18. 개정)

- 숙박비는 2 1, 1 기준 40,000원으로 정한다. , 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수련회 참석이나 농성결합 출장, 주거지로의 출장, 철야 행사·회의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2007.9.12 개정)

- 심야이동비는 공무일정으로 인해 자정 이후 서울이나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15,000 지급한다.(2007.7.4. 신설)

3. 국외출장 : 국외출장의 경우 교통비, 일비, 숙박비, 통신비를 지급한다. , 초청국에서 제공될 경우 항목을 제외한다.(2007.9.12. 개정. 2016.11.9. 개정)

-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 일비는 출장국의 물가 수준과 식비제공여부 등을 고려하여 60$(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일본, 인구 2백만 이상 남미 주요 대도시), 50$(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기타지역) 차등 계산하며 출장국 체류기간에 한한다.

 

4(출장비 ) 출장비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2007.9.12 명칭변경)

1. 근무시간외의 공무에 대해서 출장비일 수에 포함한다.

2. 출장업무의 일정상 자정이후 서울에 복귀할 경우 당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함을 원칙으로 한다.(2007.9.12 개정)

 

5(출장비 지급) 출장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있다. 추산액으로 지불할 경우 귀임 이를 정산한다.(2007. 9.12 14 중앙집행위 명칭변경)

 

6(시행)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제정

2001 05 16 2 중앙위원회 개정

2001 12 26 8 중앙위원회 개정

2003 01 22 18 중앙위원회 규약개정(2003.2.20) 즉시 발효

2003 08 20 23 중앙위원회 개정

2004 10 20 34 중앙위원회 개정

2004 11 24 35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07 06 20 57 중앙위원회 개정

2008 05 15 64 중앙위원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5 18 92 중앙위원회 개정

2013 02 18 102 중앙위원회 개정

2018 02 26 123 중앙위원회 개정

 

 

 

1(목적)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10 74(포상), 75(징계)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2004.11.24. 개정)

 

1 포상

 

2(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항과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지회나 조합원

             3.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노동자의식 발전에 공적이 있는 지부지회나 조합원

             4.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사

 

3(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정기표창은 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지부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지회 정기표창은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신청하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 산하조직, 조합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3. 정기표창 : 모범이 되는 지부(),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중앙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있다.

 

5(표창의 형식) 표창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정기표창 :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대상은 조합 산하조직(지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위원장 명의로 수여한다.

                 2. 지부 정기표창 :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대상은 지부 산하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지회상,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부장 명의로 수여한다.

                 3. 지회 정기 표창 :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대상은 지회 조합원으로 하고 상의 명칭은 모범 조합원상으로 하되, 지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6(일련번호) 규정에 따른 정기표창은 다음과 같이 조합의 고유 일련번호를 가진다.

             1. 조합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01(일련번호)

             2. 지부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 - 00(일련번호)

             3. 지회 정기표창 : 금속노조 00(기수) - 지부명칭-지회명칭 -00(일련번호)

 

7(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경우에는 다음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

                 2. 2(포상의 기준) 의한 구체적인 기준과 추천서 양식, 기재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징계

 

8(징계) 조합원은 규약 75 의거하여 다음 항에 해당하였을 징계할 있다.(2004.11.24. 개정)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3.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하였을

             4.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5. 조합비를 횡령 유용하였을

6. 성폭력을 행했을 (2004.10.20 신설)   

 

9(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권리행사를 일정 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권리 전부를 인정하지

경우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없다.(2011.5.18. 개정, 2018.2.26. 개정)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규정 8 6(성폭력을 행했을 ) 사유에 의한 2(정권) 이상의 징계의

경우 징계일로부터 조합의 모든 단위에서의 피선거권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자격정지

병과한다.(2018.2.26. 신설)

 

10(징계기관) 징계기관은 징계행위 당시 징계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 전직 임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1 기관으로 한다.(2010. 4. 6 개정)

                 1. 조합원 징계는 지회의 운영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심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지회단위 지회 임원의 징계는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