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우홀릭 더베이직
규 약
2001년 02월 08일 창립대회 제정
2001년 03월 09일 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08월 16일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1년 11월 09일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3년 02월 20일 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10월 28일 1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6년 12월 21일 1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년 04월 25일 1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년 11월 24일 2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02월 16일 2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07월 13일 2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9년 11월 23일 2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1년 05월 30일 3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3년 02월 27일 3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5년 03월 03일 3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6년 03월 03일 4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7년 03월 02일 4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8년 01월 15일 44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금속노조”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Metal Workers' Union (약호는 KMWU)로 한다.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2004.10.28 개정)
4.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2004.10.28 신설)
5.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2004.10.28 신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2006.12.21. 개정)
제6조(국제연대) 조합은 국제통합제조산별(IndustriALL Global Union)에 가입한다.(2013.2.27 개정)
제7조(목적) 조합은 금속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 민주 통일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금속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3.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금속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6.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해소
7. 노동관계 정책 수립 및 정보 교환
8. 상급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9. 비정규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10.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2.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역량강화와 정치세력화
15.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16.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17.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사업
18. 노동자 및 청소년 교육수련시설 운영사업(2017.3.2신설)
19.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2017.3.2 항 신설로 순연)
제 2 장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2001.11.9 개정)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01.11.9 개정)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2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금운영규정 31조, 32조, 46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011.5.30 신설)
3.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 제한된 경우(2007.4.25 개정)
4. 주소지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 처분 시
② 제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3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2011.5.30 개정)
제14조(신분보장)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 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06.12.21 개정)
제15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다.(2001.11.9 개정)
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기관과 기구
제16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7. 현장전문위원회 (2006.12.21 개정)
8. 감사위원회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각종 위원회
11. 기타
제17조(기구)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동연구원(2011.5.30 개정, 2011.8.11. 93차 중앙위원회 명칭변경)
2. 교육원 (2006.12.21 개정)
3. 법률원
4. 기타 조합원의 복지, 직업훈련,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② 조합 기구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각 기구의 운영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0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7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⑥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PC 통신의 공개된 자료실, 조합게시판, 각 지부(지회)게시판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⑧ 대회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10일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되, 1회에 한한다.(2011.5.30 개정)
제20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2004.10.28 개정)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으 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5.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쟁의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2001.11.9. 개정, 2009.2.16. 개정)
12.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21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2조(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3조(대의원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 10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③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대의원으로 한다.(2013.2.27 개정)
④ 조합대의원은 당연직 지부·지회대의원대회(회의) 성원이 된다. 단, 해당단위 집행간부는 해당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2006.12.21 신설, 2009.2.16 개정)
제24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5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6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7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③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수에 따라 2000명까지는 1명을 배정하고, 2000명 이상일 경우는 단수적용 없이 조합원 20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006.12.21 개정, 단서조항 삭제)
④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중앙위원회 소집)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소집한다.(2008.11.24 개정)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혹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