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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은 산재"

자괴감·수치심 느끼다 자살한 교사·콘도업체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2016년 02월 15일 (월)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끼다가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사 A씨의 아내가 “자살한 남편의 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한 학생이 협박당하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자살 직전 주변에 업무 부담과 자괴감을 호소했다.

1·2심은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이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와 함께 자살한 콘도업체 직원 B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9년 4월 총무부에서 객실부로 발령받은 뒤 개인 책상도 없이 500개가 넘는 객실의 유지관리 업무를 떠안았다. “너는 어떻게 과장을 달았냐” 같은 직장상사의 모멸적 언사도 B씨를 괴롭혔다.

2010년 8월 콘도 회원으로부터 질책과 욕설을 들은 B씨는 급기야 휴가를 내고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콘도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심은 "B씨의 내성적 성격과 지나친 책임의식 같은 개인적 소인이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사무변경과 그로 인한 자존심 손상,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돼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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