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로우홀릭 더베이직
합의 사항
1. 전분기 합의사항
가. 전분기 합의사항 점검
2. 지게차 운행에 관한 건
가. 원재료 슬리팅 지게차를 3대로 통합 운영한다.
-. 단 필요시 FBD를 사용한다.
-. 지게차 1대는 매각 또는 이고한다.
3. 국소배기 장치에 관한 건
가. 생산설비와 국소배기장치를 연동하여 가동한다.
나. 성형 사이드, 트레드 압출기 국소배기장치 후두부 위치 확인 표지판을 부착한다.
다. 국소배기장치 사용공정 사원을 대상으로 국소배기장치 가동방법을 교육한다.
-. 제조실무자, 엔지니어,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국소배기장치를 정상 작동하도록 확인하고 독려한다.
라. 생산설비 Start-up시 설비 엔지니어가 국소배기장치를 가동유무를 확인한다.
4. 가류기 스팀라인에 관한 건
가. 가류기 플래튼 스팀호스 벨로우즈 두께를 1T에서 1.5T로 샘플 개선 한다.
-. 단 문제 없을 시 전 호기 교체방식은 파손시 순차적으로 개선한다.
나. 가류기 픞래튼 스팀호스 신속대응 절차를 수립한다.
5. 고무 컷팅 불량에 관한 건
가. 고무슬리팅 세부 작업기준을 준수 한다.
-.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작업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 슬리팅 작업 시 2인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1인 작업상황 발생 시 공정별 업무조정을 통해 복수의 인원이 투입되어
작업이 되도록 요청한다.
나. 슬리팅 고무 사용상 문제점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다.
-. 협의체 구성 : 1차 사측 1명 노측 1명
2차 원청1명 수급사 대리인 1명
다. 필요 시 1,2차 협의체는 노사 한쪽에서 요구시 공동 협의를 실시 한다.
라. 노사합동안전점검시 슬리팅 M/C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조치한다.
6. 현장 안전스위치, 로프 관리에 관한 건
가. 전 공정 안전방호장치 작동점검을 설비별 계획보수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입회하여 실시한다.
-. 단 검사공정은 가동상태에서 점검한다. 나. 전 공정 안전방호장치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