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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정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제정

2001 12 26 8 중앙위원회 개정

2006 12 21 18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8 02 15 63 중앙위원회 개정

2008 11 24 22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5 18 92 중앙위원회 개정

 

 

1 총칙

 

1(목적) 규정은 전국금속노조(이하 조합) 회의의 민주적, 집단적, 능률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적 집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대의원칙)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가해야 한다. (2006. 12. 21 신설)

 

 

2 회의 소집, 절차, 성립

 

3(소집)

1. 회의소집은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1) 총회와 대의원대회는 규약에 따른다.

2)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제외한 회의의 경우 임시회의의 소집은 위원장과 해당 회의 성원의 1/3 요청, 혹은 하위 회의단위의 의결에 의한다.

2. 정기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회 : 2개월마다 1(2008.11.24 개정)

중앙집행위원회 : 1개월마다 2

상무집행위원회 : 1주일마다 1

 

4(공지) 회의 공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 공지의 주체는 위원장이 되고,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해야 한다.

2) 회의에 대한 공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6 개정)

공지 수령인

공지기간

기타

전국대의원 대회

지부

30

전국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시 대의원 10인의 동의를 얻어 대회일 7 전에 통보한다.

중앙위원회

해당회의

구성원

2주일

임시회의공지는 최소 48시간

다음의 경우 직접 구두공지 가능

1) 긴급상황 2) 위원장의 재량으로

중앙집행위원회

1주일

상무집행위원회

3

 

5(정족수) (2001. 12. 26 개정)

회의 성립요건

정족수 미달시

전국대의원대회

과반수 대의원 참석

30 경과 정족수 미달시, 4주내 재소집,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중앙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위원 참석

30 경과 정족수 미달시 2주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부 관계없이 성원의 과반수 참석 정족수

중앙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지부, 중앙집행위원의 참석

30 경과 정족수미달시, 10일내 재소집

연기된 회의는 지역분포 관계없이 과반수 정족수

상무집행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참석

30 경과후 정족수 미달시 위원장이 재소집

 

6(출석)

1.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본조 3항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리참석해야 경우 위임범위는 다음과 같다.(2001. 12. 26 개정)

1) 지부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부 임원까지

2) 지회장이 성원이 되는 회의는 지회 임원까지

2.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참석 해야 경우 회의일 1일전까지 불참사유와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한 경우는 대리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의의 불참, 대리참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 해외출장시

2) 신체이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3) 가족의 사망, 부상 등의 사유

4) 기타 긴급하고도 중대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유

4. 회의 불참시 사유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해당회의에서 판단한다.(2010.4. 6 신설)

 

 

3

 

7(의장)

1.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2.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8(의장의 의무) 의장은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표결을 선언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발하며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한다.

8. 회의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서기와 회의록

 

9(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10(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11(회의록의 내용) 모든 회의는 참석자가 인준한 회의주재 임원이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서명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가부의

7. 기타 중요사항

 

12(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지부, 지회에 통보하고 자료실에 게시한다.

 

13(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결과가 통보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없다.

 

 

5 의사의 진행

 

14(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2008.2.15 수정)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회의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늦어도 대회 7 전까지, 중앙위 안건은 늦어도 3일전까지 배포되어야 한다.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대회일 7 전에 대의원 10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 의장에게 제출한다.(2001. 12. 26 개정)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회기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15(회의순서) 모든 회의는 다음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2008.2.15 신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순채택

4. 안건 심의

5. 기타 안건 심의

6. 폐회

 

16(회순채택) 회의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순을 정한다.(2008.2.15 신설)

 

17(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2008.2.15 수정)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설명

3. 질의

4. 토의

5. 표결

 

18(발언의 순서) 의장은 다음 항의 순서에 따라 발언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2008.2.15 신설)

신상에 대한 발언

규칙 발언

의사진행발언

 

19(동의의 종류) 안건 심의 제안될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08.2.15 신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우선동의

 

20(수정동의)(2008.2.15 신설)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와 재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있다.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우선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없다.

 

21(의사진행동의)(2008.2.15 신설)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동의, 재청으로 의사진행동의를 발의할 있다.

의사진행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번안동의)(2008.2.15 신설)

의결이 끝난 절차상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경우 또는 중대한 내용의 누락으로 잘못 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 폐회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우선동의)(2008.2.15 신설)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우선동의를 발의할 있다.

우선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

2. 회순변경동의 : 회순채택 회순을 바꾸거나, 회순에 없는 새로운 안건 바로 상정하고자

우선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2008.2.15 수정)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25(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2008.2.15 수정)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26(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2.15 수정)

 

27(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2008.2.15 수정)

28(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의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토의의 종결을 선언한다. (2008.2.15 수정)

 

29(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없다. (2008.2.15 수정)

 

30(표결의 순서) (2008.2.15 수정)

1.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31(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8 중앙위원회 개정) (2008.2.15 중앙위 수정)

 

32(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한다. , 규약에 정한 무기명 투표에 대한 사항,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21 개정, 2008.2.15 수정)

1.

2.

3.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33(일사부재의)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8.2.15 개정)

 

 

6 참관 질서유지

 

34(공개 여부) 회의의 참관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있다. (2008.2.15 수정)

 

35(참관인의 규율) (2008.2.15 수정)

1.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된다. , 의장이 회의 성원의 동의를 얻어 허락한 경우에는 발언을 있다(2001. 12. 26 개정)

 

36(질서유지) (2008.2.15 수정)

1. 각종 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2.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배포자와 배포내용에 대해 사무처장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2001.12.26 개정)

 

 

 

1(통상관례)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절차) 규약과 규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가 회의 수행 절차 규정에 대해 결정한다.

 

3(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제정

2007 11 09 62 중앙위원회 개정

2012 05 09 97 중앙위원회 개정

 

 

1(제정의 근거) 규정은 규약 10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가입절차 탈퇴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조합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가입전결) 지회를 통한 조합 가입 자연퇴직(인원정리,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 포함)자의 탈퇴에 대한 결정은 지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다만 지부 소속의 개별조합원은 지부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3(가입절차)

소관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가입신청서를 조합이나 지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소관 지부나 지회로 이관한다.

소관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있다.

4(탈퇴절차)

해당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처리한다.

개별조합원의 경우 1년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5(탈퇴자의 재가입절차) (2007. 11. 9. 신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입을 신청할 있다.

재가입 신청자는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탈퇴했던 이유와 재차 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 조합의 강령과 규약규정, 방침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결의내용을 작성하여 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가입 신청자는 산별기금을 재차 납부하여야 한다.

재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은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탈퇴한 조합원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집의 의결을 통해 1 내에 재가입을 승인할 있다. (2012. 5. 9. 신설)

 

 

6(조합원 현황보고) 조합원 가입 탈퇴자(자연퇴직으로 인한 탈퇴) 명단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합 지부로 통보한다.

 

7(조합원 자격 유지) 자연퇴직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때에는 해당 지역 지부 소속으로 한다.

 

8(조합 가입 거부) 지회장,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접수 즉시 사유를 조합 위원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있다. ,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있다.

 

 

 

1(통상관례)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제정

2001 12 26 8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3 02 36 중앙위원회 개정

2005 09 27 41 중앙위원회 개정

2006 05 24 45 중앙위원회 개정 2006 12 21 18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 11 09 62 중앙위원회 개정

2008 10 01 67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5 31 92 중앙위원회 개정

2013 02 18 102 중앙위원회 개정

2016 11 09 118 중앙위원회 개정

 

1

 

1(제정근거 목적)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79 회계규정설치 명령에 의거하여 조합의 재무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적용한다. , 조합의 자산관리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3(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규약 79조에 근거한다.

 

4(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 특별회계 쟁의적립금(영구적립금쟁의적립금으로 명칭 개정. 2011.5.18)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집행한다.

3. 지부의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5(회계책임)

1. 자산의 관리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의 책임아래 총무실이 담당한다.(2011.5.18. 개정)

2. 자산의 처리 회계업무 처리 담당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3. 지부는 사무국장의 책임아래 총무부장(회계담당) 담당한다.

 

6(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이 책임 보관하고,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0년간 보존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결산서

2. 3년간 보존 : 전표, 일계표, 월계표

 

 

2 예산과 결산

 

7(예산 편성)

1.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2. 위원장은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장은 회계연도 말에 지부에 배정되는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부 정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예비비)

1. 예측할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중앙집행위의 의결로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예비비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가예산, 경정예산)

1.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1항에 의해 집행된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받는다.

3. 위원장은 재정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4. 지부의 가예산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다음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정예산의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지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는다.

 

10(예산의 집행)

1. 수입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의 분류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 예산 편성계정 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있되 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2. 지부의 편성계정 과목표 개정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1(예산의 전용) (2008. 10. 1 개정)

1. 조합의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목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전용할 있다.

2. 목내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있다.(2013. 2. 18 개정)

3. 지부의 목간 전용은 지부운영위원회,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는다. 지부의 목내 전용은 지부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12(지출예산의 이월) (2007. 11. 9 개정)

1. 회계연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없다. 다만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하여 사용할 있다.

2. 회계연도 결산 잔액은 해당단위 특별회계로 적립한다.

 

13(적립금) 준비기금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14(결산보고)

1. 위원장은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지부장은 회계연도의 분기별로 결산보고서(별표1) 작성하여 감사를 받고,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15(부족금 처리) 위원장은 예산 집행 부족금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16(조합비)

1. 조합의 수입은 규약 15(조합비)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조합비로 한다.

2. 지부, 지회의 수입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배분비율의 교부금으로 한다.

 

17(기금과 부과금) (2005. 3. 2 36 중앙위원회 개정)

1. 기금 부과금은 규약 71(쟁의기금), 77(재무), 78(기금의 설치관리) 의거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2005. 3. 2 개정)

2. 지부, 지회의 기금과 부과금은 규약 부칙 5(지부, 지회의 조합비와 기금 등에 관한 경과규정) 지부규정 35(재정) 따라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2005. 3. 2 개정)

 

18(기타 수입) 조합비(교부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지원금

2. 자료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교부금) 1 2 이외의 수입

 

 

4

 

19(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20(결재절차)

1.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지부는 사무국장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1(금전출납취급)

1. 총무실은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011. 5. 18. 개정)

2. 지부의 총무부장(회계담당)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2(수입지출의 절차)

1.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기장 정리한다.

2. 총무실 이외의 , 국은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실이외의 , 국이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총무실에 인도하여야 한다.(2011. 5. 18. 개정)

3. 지부는 총무부장(회계담당) 금전출납을 담당하며 총무부서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총무부장(회계담당)에게 인도해야 한다.

 

23(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출납하되, 법인으로 경우 법인명의로 한다. ,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있다.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명의를 변경하고, 차후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의 경우 지부장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명의를 변경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원장에게 사후보고 한다.

 

 

5 회계장부 전표

 

24(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있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부채원부

4. 조합비 납부현황표

5. 기타 보조부

 

25(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별표2)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별표3)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있다.

 

26(전표의 종류)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표는 다음과 같다. 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부로 대체할 있다.

1. 수입전표(별표4)

2. 지출전표(별표5)

(1) 지출품의서(별표6) : 지출의 사전결의 전표

(2) 영수증 :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전표

(3) 지급증(별표7) : 거래의 여건상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전표

 

27(전표기표) 전표는 발행일자, 계정과목, 금액, 적요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영수증 지급증, 기타) 첨부되어야 한다. , 발행일자, 적요, 금액은 수정할 없다.

 

28(지출증빙)

1.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관습 기타 이유로 다음 각호의 경우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1) 경조금 (2) 출장비 (3) 직무활동비 (4)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지부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증빙서로 대신한다.

 

 

6

 

29(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일반자산,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2016.11.9. 개정)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2. 일반자산 : 내구년수 5 이상, 구입가 300만원 이상으로 비품이 아닌

3. 유동자산 : 현금, 유가증권, 적예금, 미수금, 가지지급금, 임차보증금, 선급금, 대여금

 

30(자산의 취득) 고정자산 일반자산 취득은 다음의 기관에서 의결한다.

1. 고정자산 : 대의원대회

2. 일반자산 :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 지부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016.11.9. 개정)

 

31(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본을 비치한다.

32(비품의 구분) 비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 내구년수 1 이상이거나 5 미만의 구입가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물품(2016.11.9. 개정)

2. 소모품: 내구년수 1 미만, 구입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컴퓨터, 팩스, 복사기, 프린터 등의 부대용품 포함)(2016.11.9. 개정)

 

33(비품의 취득) 비품과 소모품 취득은 다음의 기관에서 의결한다. (2016.11.9.신설)

1. 비품: 중앙집행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2. 소모품: 조합 위원장 전결로 집행한다. 지부는 지부장 전결로 집행한다.

 

34(자산 비품의 관리)

1. 자산 비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양식에 의한 자산 비품대장(별표8) 등재하여야 한다.

2. 자산 비품에 대하여는 회계감사시 재물조사를 해야 한다.

3. 내구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35조에 의하여 폐기품은 폐기한다.(2005. 3. 2 개정)

 

35(비품관리) 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양식[별표8] 의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6(자산 비품의 폐기처분) 자산 비품 폐기처분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만 폐기처분할 있다. (2016. 11. 9. 개정)

1. 일반자산 :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2016. 11. 9. 개정)

2. 비품 :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폐기한다. 지부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7

 

37(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8(감사) 감사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해당 분기의 감사일정과 계획을 지부감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에게 통보한다. (2007. 11. 9 개정)

3. 지부에 대한 감사는 조합 감사위원회와 타지부 선임감사 1, 해당지부 감사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2007. 11. 9 62 중앙위원회 개정)

4. (2007. 11. 9 삭제)

5. (2007. 11. 9 삭제)

 

39(지회특별감사) (2005. 9. 27 신설)

1. 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2006. 5. 24 개정)

2. 지회특별감사는 지회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조합원 1/3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3. 특별감사를 받는 지회는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

4. 지회특별감사 결과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다른 대책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0(감사보고)

1.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2. 조합 위원장은 지부감사 결과를 해당지부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3.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지부는 지부대의원대회 심의를 거쳐 조합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는다.

 

41(감사실시 방법)

1. 감사위원회는 재적 2/3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하급단위 감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006. 12 .21 개정, 단서조항 삽입)

2. 매분기 종료 7일전에 감사일정과 방법을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2005. 9. 27 개정)

 

42(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다음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결산집행내역서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 ,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42 환입변제, 43 감사위원회회의 출장 (2006. 5. 24 삭제)

 

43(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44(시정요청) 감사위원은 조합위원장에게 감사결과 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시정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즉시 시정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15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부는 지부장에게 적용한다.(2005. 9. 27 개정, 2006. 5. 24 개정)

 

45( 감사 이의신청) (2005. 9. 27 개정)

1.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요구할 있으며 경우 감사위원회는 즉시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부는 지부장에게 적용한다.

2.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 해결되지 않을 대의원대회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 지부는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있다. (2006. 5. 24 개정)

 

 

8

 

46(계약 계약서 작성) (2007. 11. 9 개정)

1, 각종 인쇄 물품, 제조, 구매,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47조의 계약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7(사전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제반 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자 등이 계약 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할 없다.

 

48(계약방법) 계약방법은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입찰하고자 하는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3 업체 이상 지명경쟁 입찰로 하되 3 업체 이상 지명하여 입찰에 응하지 않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앙집행위원회 심의 수의계약할 있다. , 입찰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파기가 되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을 계속할 있다.

2. 입찰하고자 하는 가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는 2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평가한 업체를 수의계약한다.

3. 지부는 지부집행위원회에서 심의 계약할 있다.

4. 단위로 계약할 있다. (2007. 11. 9 개정)

 

 

1(미비점) 규정의 미비점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시행)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처무 규정

 

2001 03 21 1 중앙위원회 제정

2004 01 28 27 중앙위원회 개정

2004 10 20 34 중앙위원회 개정

2006 05 24 45 중앙위원회 개정

2006 12 2118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07 03 30 53 중앙위원회 개정

2007 10 18 61 중앙위원회 개정

2010 04 06 86 중앙위원회 개정

2011 08 11 93 중앙위원회 개정

2013 02 18 102 중앙위원회 개정

2015 02 24 110 중앙위원회 개정

 

 

1

 

1(목적)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6 63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사무처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조합의 사무처리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3(책무) 사무처의 전임간부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규정과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구성과 업무

 

4(구성) 조합 사무처에는 다음의 ,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하며, 지부 사무국과 지회 사무부서는 이에 준한다.

1.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 부서설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정책실 : 정세 산업정책, 정책연구, 교섭대책 (2007.10.18 개정)

. 기획실 : 사업기획, 사업계획수립, 사업조정 (2007.10.18 개정)

. 단체교섭실 : 산별교섭을 비롯한 주요 교섭정책 기획 (2006.12.21 신설)

              . 조직실 : 노조사업조직, 조직확대·강화사업, 각종 투쟁상황 취합 쟁의지원

              . 대외협력실 : 조합활동과 관련된 대외협력, 국제연대

              . 교육실 : 교육 (2006. 12. 21 개정)

              . 선전홍보실 : 선전, 홍보, 기관지 편집 (2006. 12. 21 개정)

              . 노동안전보건실 : 노동안전보건(2006. 5. 24 개정)

              . 미조직비정규사업실 :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2004. 1. 18신설)

              . 총무실 : 회계, 총무, 전산

              . 통일사업국 : 통일사업

              . 정치사업국 : 정치사업

              . 여성국 : 여성관련 정책, 조직화 사업

              . 문화국 : 노동자문화 전파

3. 실에 실장,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사무직원을 있다.

4. 인력과 사업 등을 고려해 중앙위 결의로 실국을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있다.(2007. 3.30 신설)

 

5( , 국의 임무) , 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 (2007.10.18 개정)

. 조직의 위상과 발전전망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각종 정책대안 입안 제시에 관한 사항

. 정세분석 연구에 관한 사항

. 고용안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복지 정책의 연구분석 대책 수립

. 교섭에 관한 대책 수립

. 경제, 산업정책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분석 대책 수립

2. 기획실 (2007. 10. 18 개정)

. 분기별 사업방향과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년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 입안

. 주요사업과 투쟁관련 기획

. 전체 사업과 부서(위원회)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실 (2006. 12. 21 신설)

. 산별교섭의 발전전망에 대한 정책마련

. 중앙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 지부교섭 지회교섭의 방향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 조합 단체협약 문서 노사합의서 문서관리

. 단체교섭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산업정책적 개입

. 연도별 산별교섭의 기초적 방안 수립과 평가 입안

4. 조직실

. 조직쟁의 활동의 계획수립 가입노조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 조직의 확대, 강화

.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노동쟁의의 원인 조사 대책 수립

. 고용안정 투쟁 각종 쟁의행위 지원, 지도

. 쟁의 전술 연구 개발

5. 대외협력실

. 부문단체와의 유대 강화 연대사업

.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 강화 연대 사업

. 국제금속노련과의 연대 공동사업 추진

. 국제 노동운동 정보 수집 자료 제공

. 민주언론과의 연대활동

. 언론사 유관단체 연대활동

6. 교육실(2006. 12. 21 개정, 2011. 8. 11 개정)

. 교육에 관한 입안 지도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수집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 교육지 편집발간 배부에 관한 사항

. 각급 조직의 교육활동 지원, 지도

. 노동교육 관련 기관과의 유대 협력

7. 선전홍보실 (2006. 12. 21 개정)

. 조합 중심사업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

. 지부, 지회의 홍보 활동 지원

. 대자보, 선전물 선전활동 자료

. 조합의 기관지 제작 배포

. 선전, 홍보 지침의 수립

8. 노동안전보건실 (2006. 5. 24 개정)

. 가입지회 현장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실태조사,연구,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노조 현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발표에 관한 사항

. 노동재해 추방 노동재해 예방 대책 수립

. 지부지회의 노동안전 보건활동 지원, 지도와 교육

. 노동재해 추방을 위한 유관 단체와의 연대활동

9. 미조직비정규사업실 (2004. 1. 28 신설)

. 실업자,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 비정규직 조직과 제도개선 사업

10. 총무실 (2006. 12. 21 개정)

. 조합의 각종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 직인의 보관, 문서수발 업무 분류 배부에 관한 사항

. 문서의 보관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 비품의 유지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

. 일반서무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지부, 지회 공문 ,수신 연락에 관한 사항

.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 기타 회계관리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사무처 전임간부의 급여. 보험 복리후생

. 예산의 편성 결산

. 지부, 지회의 복지사업에 관한 지원

. 기금사업운영에 관한 사업

.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006. 12. 21 개정)

. 조합 각종 정보화, 전산화 사업(2006. 12. 21 개정)

11. 통일사업국

. 노동자 통일의식 고양 대중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통일교양책자 발간 교육선전사업

12. 정치사업국

. 노동자 정치의식 고양에 관한 사업

. 민주노동당과의 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사업

. 민주노동당 당원 조직화 사업

13. 여성국

. 여성의 조직, 교육활동 계획수립, 지도에 관한 사항

. 여성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여성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대사업

14. 문화국

. 건강한 노동자문화의 창달 문화정책 입안, 대책 수립

. 문화활동 계획 수립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부서 연대활동 문화단체와의 연대

 

6(기밀보장) 조합의 기밀에 속한 사항이나 문서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없이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할 없다.

 

 

3 운영 업무 조정

 

7(운영)

             1. 사무처의 질서유지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2. 사무처장 유고 시는 사무차장이 이를 대행하며, 사무차장마저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장이 사무처장의 업무 권한을 대행한다.

             3. 국의 일상업무는 당해 ()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4. ()장은 업무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업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8(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각종 기구 회의 상정안건에 관한 사전논의

             2. 조합의 각종기구 회의의 결정사항 집행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집행

             4. 국의 업무 조정심의

             5. 기타사항

 

9(회의)

             1.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시로 개최할 있다.

             2. 상무집행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위원장이 소집한다.

 

 

4

 

10(문서의 작성)

             1.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기안용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 국과 관련 있는 사항은 ()장의 결재가 있은 관련 , 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11(결재, 시행)

                 1.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총무실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2007. 10. 18 문구수정)

                 2.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시행하되 위임전결 대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2(접수 발신) (2007. 10. 18 문구수정)

             1.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실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착문서는 총무실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분류하여 관련 ()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3. 국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을 총무실에 보내면, 총무실은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4.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13(인장의 비치)

             1. 조합 직인규격 : 가로 세로 2.5 센치 ( 검정 정사각형 )

             2. 대표자직인 (관인) : 직경 1.8센티 ( 검정 원형 )

             3. 대표자계인 : 1.5센티, 길이 3.5센치 ( 검정타원)

                 4. 조합 인장은 인영등록을 필한 사용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영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10 이내에 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4(직인 사용)

             1. 임용장, 상장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대외로 발신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2.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산하 조합원들에게 발신하는 경우 문서에는 직인생략표시를 단체의 명의 위에 한다. 다만 직인생략 결정은 대표자가 결정한다.

                 3. 총무실에 직인 날인부를 비치하고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이를 기록 정리한다.(2007.10.18 문구수정)

 

15(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문서보관)

             1.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2.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3. 결재문서는 총무실에서 보관한다.(2007. 10. 18 문구수정)

17(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2. 조합의 기본적인 문서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기간

             3. 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전항 이외의 -- 5

             4. 3 이외의 문서 -- 3

          

구분(보존기간)

조합

지부

지회

2(영구)

대의원대회자료

대의원대회자료

대의원대회 자료

3(5)

중앙위원회 회의자료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4(3)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1

상집회의자료,

 

18(보존문서의 폐기)

             1.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2.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5

 

19(간행물)

             1. 조합은 기관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2. 기관지의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3. 교재 기타 간행물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국에서 발행한다.

20(도서 신문)

                 1. 자료실에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국에 보관한다.

             2.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3. 신문의 구독은 총무실에서 국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 구독 부수를 조정하여 결정한다. (2007. 10. 18 문구수정)

 

 

6

 

21(임면) 사무처의 전임간부는 규약 55 6항에 의거 사무처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하고, 지부 전임간부는 지부 규정 28 1 6호에 의거 지부장이 임면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2010. 4. 6 문구수정)

 

22(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상 필요한 서류

 

23(겸직금지) 사무처 지부, 지회의 전임간부는 다른 조직(단체) 직책을 겸할 없다. , 민주노총및 조합의 방침으로 결성되거나 지원하기로 단체는 예외로 한다.(2010. 4. 6 문구삭제)

 

24 (의무파견) 단위조직은 노사합의한 상근자 수가 10명이상일 경우 15%이상의 상근자를 지역 지부 본조에 파견하며, 10 미만의 지회는 지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006. 12. 21 신설)

 

25(임시 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전임간부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있다.

 

26(퇴직) 사무처 전임간부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년의 말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3)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4)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가 상근 선출직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2014. 10. 22 개정)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의거, 해고처분을 받았을

 

27(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007. 10. 18 오타수정)

 

28(퇴직금 중간정산)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의 퇴직금은 전체 인원의 10%이내에서 중간정산 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익일부터 계산하며 퇴직금 정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근속년수는 인정된다. (2007. 10. 18 신설)

 

29(임금 ) 임금 경조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2007. 10. 18 추가로 인한 순연)

 

30(징계)

                 1. 사무처 성원이 다음 사유 하나에 해당할 처무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집행위원회에 면직·정직·직위해체·감봉경고 견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있다.(2010.4.6. 개정)

              1) 조합의 명예와 이익을 훼손한

              2) 근무실태가 현저히 불량한

              3) 조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2.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내릴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본인에게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며,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7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있다. 재심을 청구하면 중앙위원회는 재심을 실시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며 면직·정직·직위해제·감봉경고 견책의 내용은 다음의 호에 해당한다. (2010. 4. 6 개정)

              1) 징계면직 : 해고

2) 정직 : 3월까지 있으며 임금은 무급

3) 직위해제 : 직위를 해제하며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4) 감봉 : 최고 3개월까지로 한다.

5) 경고 견책 : 시말서 제출

3. 사무처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당사자에게 출근정지를 명할 있다. , 기간은 1개월을 넘지 하며, 식대, 직무활동비를 제외하고 임금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2010.4.6. 신설)

7

30(근무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무처장은 계절의 변화 필요시 위원장의 결제를 받아 이를 변경할 있다.(2004.. 10. 20 개정)

             1.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 - 오후 6

             2. 휴게시간 : 정오~오후1

             3.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토요일은 당직제를 운영한다.

 

31(지각,조퇴)

                 1.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사유를 총무실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7.10.18 문구수정)

                 2.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결근) 질병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때에는 사전에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근무시간 외출) 근무시간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때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2007. 10. 18 문구수정)

 

34(신분보장) 사무처 전임간부의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수배, 부상 등으로 인한 신체상, 신분상, 재산상의 손실을 보장한다. (2007. 10. 18 신설)

 

35(업무일지) 모든 사무처 전임간부는 업무일지를 작성, 결제를 득한다. 회기가 끝난 뒤에는 총무실에서 이를 종합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2007. 10. 18 신설)

 

 

8

 

36(출장)

             1. 사무처장은 업무수행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있다.

             2. 출장은 ()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3. 출장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총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 10. 18 문구수정)

 

37(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즉시 ()장을 거쳐 사무처장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있다.

 

38(출장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비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9 ,

 

39(휴일)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법정 공휴일

              3) 노동절(5 1)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지정한

              5) 조합 창립일

                 2. 사무처장은 업무집행상 부득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로 대체할 있다.

 

40(연월차 유급휴가) (2007. 10. 18 개정)

                1.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가 1개월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1년간 개근한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에 대해서는 10, 9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유가를 준다.(육아휴직자 최초 1년은 인정)

3. 2 이상 계속 일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4. 연월차 휴가는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있다.

5.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 100%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41(휴가)

                 1. 다음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준다. , 배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본인 결혼                                  7

              . 자녀 형제, 자매 결혼              2

              . 직계 존속의 회갑 칠순                         2

              . 백숙부모 회갑                            1

              . 배우자의 출산                            7

              .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7

              .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상       3

              . 직계존속의 탈상                                      1

                 2. 다음 호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 휴가를 준다. 경우 휴가일수는 휴가 사유, 상황, 정도를 참작하여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한 교통의 차단

              .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 기타 필요한 경우

             3. 여름휴가 : 지회별 휴가일정을 감안하되 7일로 한다.

             4. 각종 휴가는 ()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모성보호)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모성보호를 보장한다. (2007. 10. 18 개정)

1. 여성에 대해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시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준다.

3. 태아나 모체의 건강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다.

4. 임신중인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있다.

5.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10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고, 산후에 60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6. 배우자의 출산전후로 7일의 유급휴가, 유산, 사산 3일의 유급휴가를 준다.(휴일제외)(2013.2.18 개정)

7. 임신기간이 15 이내인 유산, 사산의 경우 30일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8. 임신기간이 16 이상 27 이내인 유산, 사산의 경우 60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2013.2.18 개정)

9. 임신기간이 28 이상인 유산, 사산의 경우 출산과 동일한 유급휴가를 준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13.2.18 개정)

10. 생후 1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는 1 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43(육아휴직) (2007.10.18 개정, 2010.4.6 개정)

1.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사무처 채용 전임간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되, 중집위 심의를 거쳐 1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있다.(2015. 2. 24 개정)

2. 육아휴직기간중(산전산후휴가제외) 임금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1년동안 지급한다.

3. 산전산후휴가를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상근자를 채용할 있다.

 

44(휴직) 사무처 전임간부는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휴직을 신청할 있다.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유급

                    2. 업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입원으로 병가를 신청할 : 사유발생일로부터 180일간은 유급으로 하고 1 이내(,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있다) 무급 (2007. 10.18 개정)

                    3. 육아 휴직 : 최초 1년은 유급(,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있다) (2007. 10. 18 개정)

                    4. 기타 필요한 경우

 

45(휴직기간의 임금 치료비) (2007. 10. 18 신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 업무상 사유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이중보상하지 않는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에서 지급한다.

                업무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고 추가로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 지급한다. 이후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보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6(건강관리) 사무처장은 사무처 전임간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무처 전임간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47(관료화 방지) 조합은 채용 전임간부의 관료화 방지와 역량강화, 재충전을 위해 항의 순환보직, 연수휴가를 적극 실시한다. (2007. 10. 18 신설)

(순환보직) 조직 차원의 효과적 인력 배치와 중앙과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전체 인원의 5%내에서 지역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할 있다.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본인 동의시 연장할 있다. 본인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시행한다.

) 희망자 ) 본인동의 ) 순환근무 미실시자 ) 근속년수 5 이상자

 

 

10 기타

 

48(적용) 규정의 6(인사), 7(근무), 9(휴일 휴가) 조합 임원을 포함한 전임간부 전체에게 적용한다.

 

49(시행)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금속연맹 전임자의 근속년수 승계) 조합창립일을 기준으로 전국금속산업연맹에 근무하다가 금속노조로 이전하는 전임간부의 근속년수는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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