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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우홀릭 더베이직

 

1 장 총칙

 

 

1 (근거)

본 규칙은 지회 총회 또는 지회대의원대회의 통과 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 (목적)

본 선거관리세칙의 목적은 금호타이어 대표지회장(수석부지회장, 사무국장, 곡성지회장, 곡성사무국장), 분회장, 대의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3 (선거인의 정의)

본 선거관리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지회 운영규칙 제6조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가 입과 승인된 자를 말한다.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4 (선거권과 피선거권)

노동조합에 가입한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5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

2. 선거인의 정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을 기준하여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자.

2. 규약 위반으로 조합에서 징계된 자 (, 경고는 제외한다.)

3. 타 노조에서 임원 및 간부(대의원)를 역임한자.

4. 지회 재가입 2년 미만인 자.

 

3 장 선거관리 위원회

 

7 (선거관리 위원회)

지회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의 등록 관리 및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 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8 (선거사무의 협조)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선거 사무 에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한다.

 

9 (구성)

지회 선거관리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9명을 구성한다.(광주5, 곡성3, 평택1)

1. 지회 임원 선거 시는 지회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한 다.

2. 지회 대의원 선거 시는 상무집행위원으로 운영하고 투개표 요원은 조합원으로 구성 한다.

3. 지회 임원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회 선거관리위원 중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 지회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참모가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및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할 수 없다.

 

10 (기능)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광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11 (의결)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2.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12 (중립)

지회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엄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3 (선거관리위원 임기)

1. 지회 선거관리위원 임기는 선거가 끝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 결여, 선거의 지연을 했 을 경우는 지회 대의원1/3 결의로 불신임안을 채택하고 지회 대의원 과반수이상 참 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14 (권한)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세칙에 미비 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 리 및 자치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 집행에 필요한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권 을 갖는다.

3. 유인물의 내용이 상대 입후보자를 비방, 모략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여론을 선동, 조작하는 등의 내용을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정 및 배포 금지를 명할 수 있다.

 

4 장 선거인명부

 

15 (명부 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합비 징수명세서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명부 열람)

1.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3일간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선거인명부 를 열람하게 한다.

2. 선거권자와 입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3. '1'항의 열람 장소와 시간은 열람 개시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7 (이의 신청)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 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회 선관위원장에 이의를 신청하여 수 정을 요구 할 수 있다.

2. 지회 선관위원장은 '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선거 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5 장 임원 및 대의원

 

18 (임원 및 대의원후보 자격)

지회장 및 중앙대의원, 지회 대의원 후보 자격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한다.

(, 본 세칙 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9 (후보자 등록)

1. 지회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지회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지회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지회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15일전에 선거관리위원직을 사 임하여야 한다.

4.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이를 수리하고 접수 확인 후 증 명서를 교부한다. (선거서식 2)

5.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매일 상오 09:00부터 하오 17:30까지로 하고 시간 위반 시 접수 불가 한다. (공휴일도 접수가능)

 

20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에는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추첨 에 의하여 기호를 정하고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 여야 한다.

(, 입후보자의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21 (재등록 공고)

1. 지회 임원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5일 이 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지회 대의원대회의 의결 로 정한다.

22 (후보자 구비서류)

1. 지회 임원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각 1

(2) 지회 임원 입후보 등록서 1. (선거서식 4)

(3) 조합원 증명서 각 1. (노동조합 발행)

(4) 공탁금 300만원. (분회장 20만원)

(5) 서약서 각 2.

2. 지회 대의원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회 대의원 입후보 등록서 1. (선거서식 6)

(2) 추천서 (선거구 조합원이 50명 이상은 선거구 소속 조합원의 10명 이상, 선거구 조합원 49명 이하는 선거구 소속 조합원의 10%이상의 서명) 1.(선거서식 7)

(3) 서약서 1(선거서식 8)

3. 위 사항 이외는 일체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23 (등록무효)

1.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 세칙 제19조 및 제20조의 각 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등록이 무효 된 때에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 하여 등록 무효의 뜻을 통지하고 등록무효를 공고하여야 한다.

 

24 (입후보자 심사 및 공고)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를 심사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입후보자를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지회 대의원 후보자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 심사를 거쳐 3일전에 부서 별로 공고한다. ,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일괄 공고할 수도 있다.

3.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가 직접 출두하여 서면으로 사퇴 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6 장 선거운동

 

25 (선거운동의 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 18:00까지 한다.

2. 선거 당일 지회 임원선거는 합동연설회를 반드시 실행한다. (시간은 추후 결정)

3. 조합 전임자의 선거운동은 근무시간 중에는 할 수 없다.

 

26 (선거 운동원)

현장순회 운동원은 입후보자 외 2명으로 한다.

 

27 (홍보물)

1. 입후보자의 홍보를 위한 벽보 및 게시물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공용의 것만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용 벽보, 현수막은 없도록 한다. 설치 시에는 즉시 제거하며 경고 3회 후에도 위반 시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2. 입후보자의 홍보물에 본적, 학교명은 기재할 수 없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4.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의 제작, 배포, 게시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검 토 후 승인 한다.

(1) 유인물 :

횟수- 2회 이하.

(2) 현수막 :

 

 

 

크기- 10M × 1.2M이내.

개수- 4개 이하.

선대본 사무실 안내 프랑 1.

장소-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한다.

(3) 후보벽보 :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한다.

(4) 명함 :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의한다.

(5) 피켓 : 10개까지 허용한다.

5. 입후보자는 임의로 선거운동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 게시하지 못한다. 후보자 는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고 유인물 배포 시 다음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

(1) 유인물 배포는 사전에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배포한다.

(2) 유인물 배포는 선거 전일까지 2회로 한정하며 2회 중 지정된 배포장소에서

2회 배포하며 그 외 어떠한 유인물을 횟수, 증가하여 배포하지 못한다.

(3) 유인물 배포장소 : 광주공장정문, 중문, 남문, 곡성곡장정문,

평택공장정문

(4) 후보선거 사무실외 다른 장소(회사 정문, 중문, 남문, 운동장 입구)에 현수막설치 및 소.대자보를 부착할 수 없다.

(5) 유인물 배포장소에서 후보팀당 피켓 10개까지 허용한다.

6.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 선거와 관계없는 유인물 제작, 배포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가를

득한 후 게시 배포 할 수 있다.)

7. 선거운동원의 유니폼 및 착용품에는 후보자 성명 , 기호 이외에는 표시할 수 없다.

8. 선관위 심의

인쇄-홍보물 : 모든 인쇄 - 홍보물은 배포 및 부착 전에 선관위에 제출하여 심의 후 사용토록 한다.

 

28 (금지 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조합 조직 외의 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1) 관 또는 회사.

(2) 종교단체.

(3) 비조합원.

상기 단체에서 선거인원 지원 (홍보물의 제작지원), 선거운동의 의뢰 가정통신문 및 전화 또는 유선을 통한 운동을 말함.

2.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1) 투표권 행사를 포기 강요하는 행위.

(2) 투표권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음주, 폭언, 폭력, 감금 등)

(3) 선거권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1) 특정 후보자의 과거, 현재의 행위를 날조하거나 미래를 짐작한 인신공격으로선거 풍토를 혼탁하게 할 소지가 명백할 때.

(2) 후보자간의 담합을 목적으로 금품제공 및 매수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혈연, 지연, 학연 모임으로 특정조직 및 후보 명의로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비방을 할 수 없다.

4. 선거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1) 지회 선거관리위원이 판정한 사실에 폭언 폭행으로 무마하려는 행위.

(2) 지회 선거관리위원의 직인이 없는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기간행물, 대자보, 소자보, 소책자, 현수막 등)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 및 사무실내 집기, 서류를 탈취,

파기하는 행위.

(4)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불법 출입하여 난동 및 행패, 폭언, 폭행하는 행위.

(5)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하는 행위.

(6)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활동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각종 홍보물 부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차량 및 인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위원의 출, 퇴근 방해 및 폭행하는 행위.

   ④ 지회 선거관리위원의 개인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⑤ , 개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⑥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유선 사항을 도청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포스터, 현수막 훼손 행위.

(2)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있는 각종 공고문 훼손 행위.

     (: 훼손이라 함은 탈자, 낙서, 변조, 이물질부착, 시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6.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외 선거 운동 금지

(1) 가정방문하여 유인물 및 각종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2) 특정 후보를 연호, 고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행위.

(3) , 퇴근 시 차량 내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빙자한 인권 유린 행위.

7. 기타 규칙 및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1) 각 후보자의 수익사업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하지 못한다.

 

29 (선거일)

1. 대표지회장(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임기만료 20일전에 실시한다.

2. 지회 대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지회 대의원 선출은 10월중에 실시한다.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대의원 선거는 3일 이내에 실시한다.)

4. 지회 임원 및 지회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 15일전에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일을 공고해야 한다.

5. 2차 투표와 3차 투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다.

30 (선거 방법)

1.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2.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며 11표로 한다.

 

7 장 투표

 

31 (투표소 설치)

1. 선거일 5일전에 투표소의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2. 투표소의 기표장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 는 안 된다.

 

32 (투표 시간)

1. 투표시간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투표를 하기위해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한 선거인에게는 선거인명부확인 후 투표를 시킨다.)

2. 투표를 개시할 때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및 기표소내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 사하여야 하며 이때는 투표 참관인이 관여하고 서명. 확인한다.

 

33 (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단 지회 대의원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순으로 한다.)

 

34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작성)

1.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2. 투표용지에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35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방법)

1.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하고 투표용지 1매를 수령한다.

2.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는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하여야 한다.

 

36 (투표 참관)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을 참관하게 한다. , 지회 대의원 투표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투표자, 투표 참관인,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 소에 들어갈 수 없다.

 

8 장 개표

 

37 (개표 관리)

1. 개표관리 사무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2. 지회 선거관리위원과 개표 참관인은 개표를 시작할 때부터 개표가 완료되어 당선 인이 결정될 때까지 개표소를 이탈할 수 없다.

 

38 (개표 참관)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한다.

2. 등록을 필한 후보자는 3~4명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지회 선관위에 선거일 3일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9 (유·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며,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투표 개 시 3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유인물과 공고를 통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

(4)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백지 및 표란 밖에 기표된 것.

(6)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7)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를 기입한 것.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

  (1) 기표를 일부분 표기되거나 기표 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소의 기표용구를 사용 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두 후보자의 구분 란 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 한 것.

40 (투표의 효력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3일 이내에 결정한다.

41 (투표지 구분)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유.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지회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봉인하여야 한 .

 

42 (투표지등 보관)

1. 선거가 끝난 후 투표지, 투표함,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지회장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9 장 당선인

 

43 (당선인의 결정)

1. 지회 임원의 당선결정은 재적 조합원 과반 수 이상 참석에 참석 조합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2. 지회 대의원의 당선결정은 재적조합원의 과반 수 이상의 투표와 득표자 중 다 득 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3. '1'항의 당선 결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 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차점자라 함은 1차 선거 시 2위 득표자로 한정한다.)

4. 선거일 공고 후 후보가 사퇴하여 후보가 1명만 남았을 때 한 후보만 투표한다.

 

44 (당선인 통지와 공고)

1. 당선이 결정되면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지회 임원은 당선 공고를 부착한 즉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10 장 재선거 와 보궐선거

 

45 (재선거 및 보충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선거 나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1. 지회 대의원의 입후보자 없을 경우 및 당선인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기타 제반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46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유 공고이후 4일 이내에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47 (보궐 선거)

1. 지회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조합 탈퇴, 사퇴 또는 사망, 총회에서 탄핵을 받아 결원이 생겼을 때는 4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지회 대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조합 탈퇴, 사퇴 또는 사망하여 결원이 생겼을 때 는 보궐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48 (보궐선거 특례)

1. 보궐선거로 당선될 지회 임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 임기를 직무대리가 대행할 수 있다.

(, 단체협약 갱신이 있는 해의 협약 갱신 전에는 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석 부지회장, 사무국장이 임기 만료 전에 조합 탈퇴, 사퇴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는 지회장이 추천하여 지회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임명한다.

(, 곡성지회 사무국장이 임기만료 전에 조합 탈퇴,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 는 곡성 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의 인준으로 임명한다.)

 

11 장 예산편성

 

49 (예산편성 및 심의)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최소화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한다.

2. 공탁금 접수 즉시 조합 예비비에 입금시킨다.

3. 선거비용은 예비비에서 충당한다.

 

12 장 부칙

 

50 (벌칙)

1. 선거운동 기간 중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경고.

(2) 2회 위반 시 :  3일간의 선거운동 금지. (단 합동 연설회는 제외)

(3) 3회 위반 시 입후보자 등록 취소.

2. 불법 선거운동 발견 후 지회 선관위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판정되면 그 이후 발생 되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가 시정 및 정정치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을 누적 적용한다.

3. 공탁금은 투표인원수의 20%를 득하지 못했을 때 지회 적립 기금에 귀속한다.

(, 1차 투표 시)

4. 후보등록 후 사퇴 시 공탁금 반환은 하지 않는다.

5. 지회 선관위는 임기총회에 한하여 투표를 단1회라도 불참 시, 불참한 조합원의 일당 을 회사와 협의하여 예비비로 귀속한다.

 

51 (통상관례)

본 세칙 이외의 것은 선거관리규정 및 사회 관습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52 (개정)

본 세칙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지회 대의원 2/3이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3 (준용)

지회 산하기구(각 사업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본 세칙에 따른다.

 

54 (시행일)

본 세칙은 지회총회 또는 지회대의원대회의 통과일로부터시행한다.

 

 

 

 

 

1995516일 개정 1996126일 개정    1997222일 개정

1998225일 개정    1999128일 개정    2000212일 개정

2002131일 개정    2003130일 개정    2004221일 개정

2005221일 개정 2006125일 개정 2008305일 지회 세칙 제정

2009209일 개정 2011131일 개정 2012203일 개정

2013201일 개정 2014210일 개정 2016414일 개정

201860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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